노인성질병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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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0-04-03 10:20본문
▣ 노인성 질병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8.>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8.>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
ㆍ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츠하이머병
G30
바. 지주막하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버. 중풍후유증
U23.4
서. 진전(震顫)
R25.1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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