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요금안내
▣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원) |
1등급 |
2,512,900 |
2등급 |
2,331,200 |
3등급 |
1,528,200 |
4등급 |
1,409,700 |
5등급 |
1,208,900 |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
급여제공시간분류 |
금액(원) |
30분 이상 |
17,450 |
60분 이상 |
25,320 |
90분 이상 |
34,120 |
120분 이상 |
43,430 |
150분 이상 |
50,640 |
180분 이상 |
57,020 |
210분 이상 |
63,530 |
240분 이상 |
70,080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
금액(원) |
18시 이후 22시 이전 |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 |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