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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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icon_con1.gif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icon_con1.gif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icon_con1.gif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icon_con1.gif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icon_con1.gif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2018년 8월 급여 이용분 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및 감경률 차등적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서비스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그 밖의 이용부담

①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퍼센트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과 같이 서비스 수급자에게 필요한 생필품구입, 치료 등으로 발생한 이용료는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산정기준 [별표3]

 ​급여제공시간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60분 이상

25,320

 90분 이상 

34,120

 120분 이상 

43,430

 150분 이상 

50,640

180분 이상

57,020

 210분 이상 

63,530

 240분 이상

70,080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3]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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