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안내
1) 일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불가, 퇴원 후 즉시 등급신청 가능
2)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3)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대부분 요양원에서 대행
4) 급성기 질환으로 상태가 악화된 노인환자의 경우
* 말기암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진단일로 6개월 후에 등급신청 가능
예외인 경우도 있으므로 일단 등급신청은 해보도록 함
5) 만 65세 미만으로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 장애인연금공단에 신청
6)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 먼저 등급신청을 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진단서를 공단에 제출
7)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이 있는 경우
* 등급신청이 가능하며 의사소견서 첨부
* 만 65세 미만 어르신은 노인성질환이 있어야 등급신청 가능
8)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9) 편마비가 있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0) 못 듣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1) 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2) 심한 우울증으로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3)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괴양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불구가 된 경우
* 등급신청 가능
14)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 장애 등이 예상되어 6개월간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급 신청 가능
▣ 등급신청 및 판정절차
1.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보호자)을 관활 지사에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평균 1주일 이내로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방문조사(인정조사)를 합니다.
3. 방문조사 후 어르신께 고유번호가 생성이 되는 것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 등급 신청용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주의점 : 모든 병원이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전화하여 가능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 등급판정이 됩니다. 길면 4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